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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개인사업자들이나 프리랜서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는 달입니다.
이때 세금을 부족하게 신고했다면 당연히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지만 더 많이 냈을 경우에는
세금 환급 받으라고 연락은 안 옵니다. 절.대.로!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걸 발견했다면?
세금 환급 조회 신청방법을 알려 드릴테니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꼬옥!!
세금 환급 조회 신청 방법이란?
당초에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
[경정청구]라고 말합니다.
납부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환급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하지 않는다면?
5년 후에는 국고로 귀속되니 혹여나 올해가 아니더라도 세금 환급 조회를 한 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.
세금 환급 조회 신청 방법
1.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 접속
1) 공동인증서(금융/간편)로 로그인을 합니다.
2) 상단 메뉴 - 조회/발급 ▶▶▶ 국세환급 ▶▶▶ 국세환급금 찾기
3. [ 국세 환급금 찾기] 로 바로 클릭
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됨
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.
※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
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관련된 환급금은 [My홈택스 - 연말정산 -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]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본인의 경우에는 그때 그때 조회를 해서 미수령환급금이 없도록 하는 편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.
4. 본인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다면?
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한 뒤 조회기간은 최대 5년, 그리고 조회 구분은 전체로 하셔도 좋고 본인이 필요에
의해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.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 받을 내역이 없어서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. 로 나오고
만약 환급 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한 뒤 지급 요청을 하셔도 되며,
환급금 통지서를 출력한 뒤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신 뒤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.
5. 정부24 세금 환급 수령 신청방법
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하지 않고 정부24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정부24 조회의 가장 큰 장점은 국세 미환급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오납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가능한 미환급금 서비스 |
개인 |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, 건강보험 미환급금, 국세미환급금, 고용/산재보험료 과오납금 |
|
법인 | 국세미환급금, 고용/산재보험료 과오납금 |
미환급금 신청을 정부 24에서 검색합니다.
본인인증(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)을 한 뒤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.
저는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라고 나오며 있을 경우에는 민원신청하기로
들어가면 조회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내가 못 찾는 모든 환급금을 확인하시면 미처 못 받은 과오납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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