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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직장이란 말은 더이상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. 많은 분들이 투잡,쓰리잡까지도
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바로 통신판매업인데요~
1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러 가셔도 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1. 신고 방법
1) 온라인 신청 : 정부24 에서 신청 가능
2) 방문 신청 :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(시.군.구 : 해당 지역구 구청, 제주특별자치도 별도)
2. 필요 서류 :
1) 공동.공인인증서
-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건 공동.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.
직접 방문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.
2)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
- 스마트스토어처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
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.
※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or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(에스크로 서비스) 란?
결제대금을 제 3자(즉, 중개하는 오픈마켓 : 스마트스토어, 옥션, G마켓, 11번가 등)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고객에게
배송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구매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를 말한다.
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방법
은행이나 온라인스토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신청할 경우
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로그인을 한 뒤 좌측 하단의 판매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판매자 정보의 우측 상단에 가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습니다.
이렇게 나온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.
3) 사업자등록증
① 온라인 신청 시 :
- 온라인에서 파일첨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은 필요없음
② 방문 신청 시 :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
3. 통신판매업 신고절차
1) 방문 신청 : 서류 첨부 후 해당 접수/처리기관 방문
2) 온라인 신청 : 정부24에 로그인을 한 뒤 "통신판매업 신고"를 검색한다.
3) 정부24사이트에서 서비스 - [통신판매업 신고 검색] - 민원안내 및 신청 - 발급을 누른다.
그런 뒤에는 아래 하단의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.
4) 맨 마지막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.
4. 신고처리 기간 : 3일 (영업일 기준)
※ 만약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관할처리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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